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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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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형사

구속영장기각

2023.05.22

사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후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거나 후속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특정인의 지인으로부터 방송사 광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한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송사 보도국장인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A 방송사 보도국장으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갑에 대한 불리한 기사 작성을 같은 방송사 소속 기자에게 지시하여 그 기자로 하여금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게 하고, 그 기사를 본 갑의 지인인 을의 연락을 받게 되자 갑에 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하거나 게시된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을로부터 광고비를 교부받은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A 방송사 보도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갑을 비방 할 목적으로 방송사 소속 기자에게 지시하여 갑이 수억 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기사를 보고 연락해온 갑의 지인 을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후속 인터넷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겁을 주고, 결국 이에 겁을 먹은 을로부터 위 방송사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사실 [폭처법위반(공동갈취)]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범행이 중대하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경찰의 주장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언론사 보도국장이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형사 사건 처리 및 구속영장 처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사유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적절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경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의 허점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하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으로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사의 규모, 방송사가 평소 보도활동 상황, 사기 피해자를 알게된 경위 및 시점, 사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언론보도 경위, 통상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기사 내용 사실을 알게 된 사정, 기사 대상인 갑의 지인을 알게 된 경위 및 만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이 사건 광고비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사실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부각하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겁을 먹게 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에 대한 기사 게재행위가 지인에 대한 협박이 되는지 여부 등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면서 의견서의 제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영장전담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재로서는 의뢰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갈하였거나 공갈미수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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