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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J&P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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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며 유무죄의 증거가 부족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어, 초기 수사에 대한 대응과 수사 방향의 제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철저한 개인 비밀 보호와 익명성을 기본으로 변호인의 전문 조력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성을 매개로 한 범죄로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폭력에 의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고, 이외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된 범죄입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강간한 자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이외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 등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297조의 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자

(형법 제301조의 2: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형법 제30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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