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J&P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교통사고
무죄
2023.04.19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 경찰은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인 0.03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사고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➀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➁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➂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드레일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였으며,
❍ 검찰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인 0.03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사고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➀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➁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➂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드레일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였으며,
❍ 검찰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한 처벌의 위험성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면밀하고 객관적인 기록 파악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수사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교통사고 이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파악한 사실과 혈중알코올 분해 과정, 음주시간과 음주후 사고발생시까지 경과된 시간,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 속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등을 설득력있게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의뢰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 직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1심 법정에서 개진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조차 실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을 설득력있게 개진함으로써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정에서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파악한 사실과 혈중알코올 분해 과정, 음주시간과 음주후 사고발생시까지 경과된 시간,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 속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등을 설득력있게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의뢰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 직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1심 법정에서 개진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조차 실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을 설득력있게 개진함으로써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