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의뢰인의 완벽한 품격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J&P
Justice & People
법무법인 J&P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Practice Areas
J&P는 필승을 약속하겠습니다.
SUCCESS CASES
J&P만의 맞춤 솔루션 성공사례
형사
[구속영장기각]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
중국 출생 조선족으로 200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에 불응하였고,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에게 집 부근에서 체포되었다며 가족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저희 법무법인에 변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자마자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50그램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성렬
대표 변호사
마약
[혐의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감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A와 함께 서울역에서 헤로인 총 1.2킬로그램을 소지한 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경찰은 A를 마약을 소지한 사실로 구속한 후 이 사건 마약을 보낸 사람이 의뢰인의 아들이고, 의뢰인이 위 마약을 소지한 A와 만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을 공범으로 의심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건 의뢰 직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
음주/교통사고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 경찰은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인 0.03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사고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➀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➁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➂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드레일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였으며, ❍ 검찰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
행정
[행정 승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뢰인은 지역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지 진료기록지에만 판독소견을 기재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5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급여법위반]. 의뢰인들은 고의적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을 누락한 것이므로 15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i)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 징금부과처분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의뢰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는 점, ii)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론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에서의 패소로 인해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커다란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윤재필
대표 변호사